'청소년 인권'에 대한 토론 내용을 공유합니다~
작성자 : 양준이 | 등록일 : 2020-02-14 17:32:03 | 조회수 2940

안녕하세요! 청소년과정 주제모임 ‘청소년 인권’(준이, 민찬 윤서)입니다.

2019년 2학기 때 청소년과정이 다 같이 토론 한 내용을 공유하려고합니다. 권리란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보장 받아야하는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함께 정의한 ‘권리’와 토론 내용을 공유합니다.  잘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당하고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힘이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이익을 뜻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스스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다. 하지만 반대로 방해할 권리는 없다. 왜냐면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권리]

<사회로부터 우리가 보장 받을 권리>

 

*배움과 교육*

1) 자신이 원하는 배움과 교육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지금 현재 사회에선, 공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일반학교 외 자신이 찾아나가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배움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배움을 찾는 것이 어렵다.

 

2) 교육의 다양성 인정. (대안교육 인정.)

지금 현재 사회에선, 공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공교육을 제외하고도 교육과 배움은 어디든 있다. 하지만 사회는 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겐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은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

→ 대안학교 교육비 지원. 대안교육 학력 인정.

 

*인권 보장*

1) 소수자가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사회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 무시한다.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 동성애자 결혼 인정. 장애인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마련.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다문화에 대한 교육). 다문화가정, 장애인 충분한 지원.

 

2)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우리 사회에선 폭력이 행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재 우리는 사회 속,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우리는 사회 속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처벌 강화.

 

3)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주어지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은 아직 어린 존재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 지자체, 정부에서 기회 마련. (청소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 기획.)

 

4)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자립해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만 14세부터 아르바이트 가능.

※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고용주들은 무조건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까?

 

5) 청소년 근로권.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고, 무시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청소년들에겐 공정한, 올바른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다는 인식이 강해서이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겐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려를 하기보다,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

→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6) 참정권

현재 청소년들에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정치와 사회의 일은 청소년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투표권은 성인이 돼서야 주어진다.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한다.

→ 청소년 정치 교육 늘리기.

 

7) 자유로울 권리. (연애, 화장, 피어싱, 염색, 펌, 사복 등)

일반학교를 다니면 연애, 화장, 염색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두발, 교복 규제 등 폐지. 단속 금지.

 

8) 청소년이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취미 활동, 여가 생활 지원.

 

 

*기타*

1)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권리.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 국가의 홍보와 지원.

 

2) 학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

학용품을 각자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겐 학용품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 학용품 지원.

 

3) 셧다운제 시간 연장.

현재 이 규정은 좋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너무 짧다. 기존 시간인 10시는 청소년을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12시로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 12시로 시간 연장.

※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억압한다고 느껴지면, 이 규제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볍씨학교로부터 우리가 보장 받을 권리>

 

*점심시간*

1) 점심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권리.

점심시간에 애들이 싸워서 정신이 없다.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 싸움 없는 점심시간.

 

2) 점심시간을 보장 받을 권리.

점심시간이 부족하다. 밥을 먹고 지기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고 촉박하다.

→ 넉넉한 점심시간 보장.

 

*인권 보장*

1) 친구들에게 피해 받지 않을 권리.

친구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캐묻는다.

→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기. (이것을 어기면 그에 마땅한 처벌.)

※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친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놀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그 물어보는 목적에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 하지만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없기에 애매하다.

 

청소년 인권_ 토론

 

<사회로부터 우리가 보장 받을 권리>

 

*배움과 교육*

1) 자신이 원하는 배움과 교육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

지금 현재 사회에선, 공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일반학교 외 자신이 찾아나가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 배움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배움을 찾는 것이 어렵다.

 

2) 교육의 다양성 인정. (대안교육 인정.)

지금 현재 사회에선, 공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공교육을 제외하고도 교육과 배움은 어디든 있다. 하지만 사회는 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겐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학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교육 외에 다른 교육들은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

→ 대안학교 교육비 지원. 대안교육 학력 인정.

 

*인권 보장*

1) 소수자가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사회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 무시한다.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 동성애자 결혼 인정. 장애인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마련.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다문화에 대한 교육). 다문화가정, 장애인 충분한 지원.

 

2)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우리 사회에선 폭력이 행사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현재 우리는 사회 속,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우리는 사회 속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처벌 강화.

 

3)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주어지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은 아직 어린 존재라 생각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 지자체, 정부에서 기회 마련. (청소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 기획.)

 

4)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과 자립해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만 14세부터 아르바이트 가능.

※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고용주들은 무조건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까?

 

5) 청소년 근로권.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차별 받고, 무시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청소년들에겐 공정한, 올바른 노동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다는 인식이 강해서이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겐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려를 하기보다,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

→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6) 참정권

현재 청소년들에겐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른들은, 정치와 사회의 일은 청소년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투표권은 성인이 돼서야 주어진다.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도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못한다.

→ 청소년 정치 교육 늘리기.

 

7) 자유로울 권리. (연애, 화장, 피어싱, 염색, 펌, 사복 등)

일반학교를 다니면 연애, 화장, 염색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두발, 교복 규제 등 폐지. 단속 금지.

 

8) 청소년이 취미 활도ㅇ,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취미 활동,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들의 취미 활동, 여가 생활 지원.

 

 

*기타*

1)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는 권리.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 국가의 홍보와 지원.

 

2) 학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

학용품을 각자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겐 학용품 지원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 학용품 지원.

 

3) 셧다운제 시간 연장.

현재 이 규정은 좋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너무 짧다. 기존 시간인 10시는 청소년을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12시로 시간을 바꾸면 좋겠다.

→ 12시로 시간 연장.

※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억압한다고 느껴지면, 이 규제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볍씨학교로부터 우리가 보장 받을 권리>

 

*점심시간*

1) 점심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권리.

점심시간에 애들이 싸워서 정신이 없다.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보장받고 싶다.

→ 싸움 없는 점심시간.

 

2) 점심시간을 보장 받을 권리.

점심시간이 부족하다. 밥을 먹고 지기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고 촉박하다.

→ 넉넉한 점심시간 보장.

 

*인권 보장*

1) 친구들에게 피해 받지 않을 권리.

친구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캐묻는다.

→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기. (이것을 어기면 그에 마땅한 처벌.)

※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친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놀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그 물어보는 목적에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다. 하지만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 할 수 없기에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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