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조동환 | 등록일 : 2020-12-10 14:42:42 | 조회수 2070
첨부파일 : (의안원문)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안(박찬대+의원등+27인).pdf [94Kb]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법적지위를 얻을수 있게 되었고.

국가.지자체는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 등 으로 기사들이 떳네요.

참고들 하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B%8C%80%EC%95%88%EA%B5%90%EC%9C%A1%EA%B8%B0%EA%B4%80%EB%B2%95

 

 

민주당 박찬대 의원등 27인이 올린 법안 첨부합니다. 연말 정치후원금 세금공제할 때 참고해도 좋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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