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정 일상] 대법원 들모임
작성자 : 최연재 | 등록일 : 2019-06-08 12:08:11 | 조회수 3697

 21일, 청소년과정은 대법원으로 들모임을 다녀왔다. 장소를 잘못 찾아서 경찰청 건물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쉽고 미안한 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언제 경찰청 건물에 들어가 보겠어,’ 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늦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대법원 전시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법이란 어떤 건지부터 차근차근 배웠다. 역사 속에서의 법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고조선의 8조법, 삼국시대 행정법과 형법 같은 율령들 등 고려나 조선의 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재판이 이뤄지는 곳에도 들어갔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재판들은 소법정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이런 작은 사건들과 달리 ‘세월호’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크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대법정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의재판을 했다. 사건은 알리바바의 이야기였다. 알리바바가 40인의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들이 훔친 물건이라 해도 알리바바가 훔치면 안 되는지, 어차피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가져가도 되는건지에 대한 재판이었다.

판사는 세민, 준호, 서정이었고 검사는 연재, 국호였다. 알리바바는 민찬이었고 알리바바를 변호해 줄 변호사는 연우였다. 그 외에도 배심원, 증인이 있었다.

재판결과는 도둑이 훔친 물건이지만 알리바바가 그것을 훔치면 그것 또한 남의 재산을 훔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절도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알리바바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했고 재판결과 또한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1년 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항소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다. 모의재판을 하면서 모두 재밌게 참여할 수 있던 것 같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법정이나 소법정에 들어간다는 말에 애들은 더 신이 나고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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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윤희 2019-06-09 오후 9:08:41

    ^^ 진지한 아이들 모습인데..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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